정관

사단법인 나는청소년 정관

제1장 총 칙

제1조(명칭)
이 법인은 “사단법인 나는청소년”(이하 “본회”라 한다)라 한다.
제2조(소재지)
본회의 사무소는 서울특별시에 둔다
제3조(목적)
본회는 ‘존재를 긍정하는 인간관, 다양성을 존중하는 관계, 공정하고 정의로운 사회, 상대적 약자와 사회적 소수자에 대한 관심’에 근거하며 아동⋅청소년들이 서로 환대하며 우정의 관계를 맺고 나아가 공정하고 정의로운 사회의 일원으로 성숙하고 성장하도록 육성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제4조(사업)
본회는 제3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의 사업을 한다.
1. 위기⋅취약계층 청소년 보호⋅상담⋅교육⋅자립 및 주거복지 지원 사업
2. 청소년의 진로상담⋅직업체험 및 사회진출 지원 사업
3. 청소년의 수련활동 및 문화⋅예술⋅봉사활동 활성화 사업
4. 청년의 자립지원활동과 사회진출 및 주거복지 지원 사업
5. 아동복지시설 및 비영리민간단체 설치⋅운영
6. 학교밖청소년의 보호⋅상담⋅교육 및 자립지원을 위한 사업
7. 지역사회 청소년 지원을 위한 유관기관 네트워크 사업
8. 청소년실무자 교육 및 연수지원 사업
9. 연구 및 보호, 재정 사업
10. 기타 본회의 목적달성에 필요한 사업

제2장 회 원

제5조(회원의 자격)
 ① 회원은 정회원과 후원회원으로 구분한다.
 ② 이 법인에는 개인뿐만 아니라 단체도 회원이 될 수 있다.
 ③ 정회원은 본 회의 취지에 찬동하고 소정의 입회원서를 제출하여 이사회의 승인을 얻어야 한다. 다만, 창립 총회시의 정회원은 창립총회에서 결정한다. 
 ④ 후원회원은 매월 또는 기타 정기적으로 후원금을 납입하는 개인 / 단체로 한다.
제6조(회원의 권리)
회원은 총회를 통하여 본회의 운영에 참여할 권리를 가진다. 다만, 단체회원은 대표자 1인을 선출하여 그 대표자를 통하여 권리를 행사한다.
제7조(회원의 의무) 
회원은 다음의 의무를 진다.
1. 본회의 정관 및 제 규약의 준수
2. 총회 및 이사회의 결의사항 이행
3. 회비 및 제 부담금의 납부
제8조(회원의 탈퇴)
회원은 이사장에게 탈퇴서를 제출함으로써 자유롭게 탈퇴할 수 있다.
제9조(회원의 상벌)
 ① 본회의 회원으로서 본회의 발전에 기여한 자에 대하여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포상할 수 있다.
 ② 본회의 회원으로서 본회의 목적에 위배되는 행위 또는 명예와 위신에 손상을 가져오는 행위를 하거나 제7조의 의무를 이행하지 아니한 자에 대하여는 이사회 또는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 이사장이 제명·견책 등의 징계를 할 수 있다.


제3장 임 원

제10조(임원의 종류와 정수)
본회는 다음의 임원을 둔다.
1. 이사 10인(이사장 포함) 내외로 한다.
2. 감사 2인
제11조(임원의 선임)
① 임원은 총회에서 선출하고, 그 취임에 관하여 지체 없이 주무관청에 보고하여야 한다.
② 임원의 보선은 결원이 발생한 날로부터 2개월 이내에 하여야 한다.
③ 새로운 임원의 선출은 임기 만료 2개월 전까지 하여야 한다.
제12조(임원의 해임)
임원이 다음 각 호의 1에 해당하는 행위를 한 때에는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 해임할 수 있다.
1. 본회의 목적에 위배되는 행위
2. 임원 간의 분쟁 · 회계부정 또는 현저한 부당행위
3. 본회의 업무를 방해하는 행위
제13조(임원의 선입 제한)
 ① 임원의 선임에 있어서 이사는 이사 상호간에 민법 제777조에 규정된 친족관계에 있는 자가 이사 정수의 1/5을 초과할 수 없다.
 ② 감사는 감사 상호간 또는 이사와 민법 제777조에 규정된 친족관계가 없어야 한다.
제14조(임원의 임기)
① 임원의 임기는 3년으로 하며, 연임할 수 있다.
② 보선에 의하여 취임한 임원의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여기간으로 한다.
제15조(임원의 직무)
 ① 이사장은 본회를 대표하고 본회의 업무를 총괄하며,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의장이 된다.
 ② 이사는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본회의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하며 이사회 또는 이사장으로부터 위임받은 사항을      처리한다.
 ③ 감사는 다음의 직무를 행한다.
1. 본회의 재산 상황을 감사하는 일
2.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감사하는 일
3. 

제15조(임원의 직무)
 ① 이사장은 본회를 대표하고 본회의 업무를 총괄하며,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의장이 된다.
 ② 이사는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본회의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하며 이사회 또는 이사장으로부터 위임받은 사항을 처리한다.
 ③ 감사는 다음의 직무를 행한다.
1. 본회의 재산 상황을 감사하는 일
2.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감사하는 일
3. 제1호 및 제2호의 감사 결과, 부정 또는 부당한 점이 있음을 발견한 때에는 이사회 또는 총회에 그 시정을 요구하고 주무관청에 보고하는 일
4. 제3호의 시정요구 및 보고를 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총회 또는 이사회의 소집을 요구하는 일
5. 본회의 재산상황과 업무에 관하여 총회 및 이사회 또는 이사장에게 의견을 진술하는 일
제16조(이사장의 직무대행)
 ① 이사장이 사고가 있을 때에는 이사장이 지명하는 이사가 이사장의 직무를 대행한다.
 ② 이사장이 궐위되었을 때에는 이사회에서 선출된 이사가 이사장의 직무를 대행한다.
 ③ 제2항의 규정에 의한 이사회는 재적이사 과반수가 소집하고 출석 이사 중 최연장자의 사회 아래 출석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이사장의 직무대행자를 선출한다.
 ④ 제2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이사장의 직무를 대행하는 이사는 지체 없이 이사장 선출의 절차를 밟아야 한다.



제4장 총 회

제17조(총회의 구성)
총회는 본회의 최고 의결기관이며 정회원으로 구성한다.
제18조(구분 및 소집)
 ① 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구분하며, 이사장이 이를 소집한다.
 ② 정기총회는 매 회계연도 개시 2개월 이내에 소집하며, 임시총회는 이사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할 때에 소집한다.
 ③ 총회의 소집은 이사장이 회의 안건 · 일시 · 장소 등을 명기하여 회의 개시 7일전까지 각 회원에게 문자로 통지하여야 한다.
제19조(총회의 안건 제안)
 ① 총회의 안건은 이사회 또는 재적회원 5분의 1이상의 연명으로 정한다.
 ② 회원의 연명으로 총회 안건을 제안하는 경우 총회 소집 전 14일 전까지 이사회에 서면으로 제출하여야 한다.
제20조(총회소집의 특례)
 ① 이사장은 다음 각 호의 1에 해당하는 소집요구가 있을 때에는 그 소집 요구일로부터 14일 이내에 총회를 소집하여야 한다.
1. 재적이사 과반수가 회의의 목적을 제시하여 소집을 요구한 때
2. 제15조 제3항 제4호의 규정에 의하여 감사가 소집을 요구한 때
3. 재적회원 5분의 1이상이 회의의 목적을 제시하여 소집을 요구한 때
 ② 총회 소집권자가 궐위되거나 이를 기피함으로써 7일 이상 총회소집이 불가능한 때에는 재적이사 과반수 또는 재적회원 3분의 1이상의 찬성으로 총회를 소집할 수 있다.
 ③ 제2항의 규정에 의한 총회는 출석이사 중 최연장자의 사회아래 그 의장을 선출한다.
제21조(의결정족수)
 ① 총회는 재적회원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개의하고 출석회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 ② 회원의 의결권은 총회에 참석하는 다른 회원에게 위임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 위임장은 총회 개시 전까지 의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
제22조(총회의 기능)
총회는 다음의 사항을 의결한다.
1. 임원의 선출 및 해임에 관한 사항
2. 본회의 해산 및 정관변경에 관한 사항 
3. 법인 재산의 처분 및 취득과 자금의 차입에 관한 사항
4. 예산 및 결산의 승인
5. 사업계획의 승인
6. 기타 중요사항 및 이사회에서 부의한 사항
제23조(총회의결 제척사유) 
회원이 다음 각 호의 1에 해당하는 때에는 그 의결에 참여하지 못한다.
1. 임원의 선출 및 해임에 있어 자신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할 때
2. 금전 및 재산의 수수 또는 소송 등에 관련되는 사항으로서 자신과 본회의 이해가 상반될 때

제5장 이 사 회

제24조(이사회의 구성)
이사회는 이사장과 이사로 구성한다.
제25조(구분 및 소집)
 ① 이사회는 정기이사회와 임시이사회로 구분하며, 이사장이 이를 소집한다.
 ② 정기이사회는 분기별로 연 4회 소집하며, 임시이사회는 이사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할 때에 소집한다.
 ③ 이사회의 소집은 이사장이 회의 안건 · 일시 · 장소 등을 명기하여 회의개시 7일전까지 문서로 각 이사 및 감사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
제26조(이사회 소집의 특례)
 ① 이사장은 다음 각 호의 1에 해당하는 소집요구가 있는 때에는 그 소집 요구일로부터 20일 이내에 이사회를 소집하여야 한다.
1. 재적이사 과반수가 회의의 목적을 제시하여 소집을 요구한 때
2. 제15조 제3항 제4호의 규정에 의하여 감사가 소집을 요구한 때
 ② 이사회 소집권자가 궐위되거나 이를 기피함으로써 7일 이상 이사회 소집이 불가능할 때에는 재적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이사회를 소집할 수 있다.
 ③ 제2항의 규정에 의한 이사회는 출석이사 중 최연장자의 사회 아래 그 의장을 선출한다.
제27조(서면결의) 
① 이사장은 이사회에 부의할 사항중 경미한 사항 또는 긴급을 요하는 사항에 관하여는 이를 서면으로 의결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에 이사장은 그 결과를 차기 이사회에 보고하여야 한다.
② 제1항의 서면결의 사항에 대하여 재적이사 과반수가 이사회에 부의할 것을 요구하는 때에는 이사장은 이에 따라야 한다.
제28조(의결정족수)
① 이사회는 재적이사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개의하고 출석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 다만, 가부동수인 경우에는 의장이 결정한다.
② 이사회의 의결권은 위임할 수 없다.
제29조(이사회의 의결사항)
이사회는 다음의 사항을 심의 · 의결한다.
1. 업무집행에 관한 사항
2. 사업계획의 운영에 관한 사항
3. 예산 · 결산서의 작성에 관한 사항
4. 정관변경에 관한 사항
5. 재산관리에 관한 사항
6. 총회에 부의할 안건의 작성
7. 총회에서 위임받은 사항
8. 정관의 규정에 의하여 그 권한에 속하는 사항
9. 기타 본회의 운영상 중요하다고 이사장이 부의하는 사항


제6장 재산과 회계
제30조(경비의 조달방법 등)
본회의 유지와 목적사업 운영에 필요한 경비는 회원의 회비 및 기타의 수입으로 충당하며. 목적사업 시행을 위하여 기부금을 모금할 수 있다. 
제31조(회계연도)
본회의 회계연도는 정부의 회계연도에 따른다.
제32조(예산편성)
본회의 세입 · 세출 예산은 매 회계연도 개시 2개월 이내 편성하여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 정한다.
제33조(결산)
본회는 매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개월 이내 결산서를 작성하여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야 한다.
제34조(회계감사)
감사는 회계감사를 연 1회 이상 실시하여야 한다.
제35조(회계의 공개) 
① 본회의 예산과 결산은 이사회가 따로 정하는 방법에 따라 공개한다.
② 연간 기부금 모금액 및 활용실적은 인터넷 홈페이지를 통해 매년 3월 공개한다.
제36조(임원의 보수)
사업의 운영을 전담하는 상임이사를 제외한 임원에 대하여는 보수를 지급하지 아니한다.
다만, 업무수행에 필요한 실비는 지급할 수 있다.


제7장 사무부서

제37조(사무국)
 ① 이사장의 지시를 받아 본회의 사무를 처리하기 위하여 사무국을 둔다.
 ② 사무국에 사무국장 1인과 필요한 직원을 둘 수 있다.
 ③ 사무국장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이사장이 임면한다.
 ④ 사무국의 조직 및 운영에 관한 사항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별도로 정한다.


제8장 보 칙

제38조(법인해산)
 ① 본회가 해산하고자 할 때에는 총회에서 재적회원 4분의 3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하여 해산하고, 그 해산에 관하여 주무관청에 신고해야 한다.
 ② 본회가 해산한 때의 잔여재산은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 국가, 지방자치단체 또는 본회와 유사한 목적을 가진 다른 비영리법인에게 귀속한다.
제39조(정관변경)
이 정관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에는 총회에서 재적회원 3분의 2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하여 주무관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한다.

제40조(규칙제정) 
이 정관에 정한 것 외에 본회의 운영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규칙으로 정한다.


부 칙

제1조(개정일)
이 정관은 2021년 11월 15일 개정한다.
제2조(시행일)
이 정관은 감독청의 허가를 받은 날로부터 시행한다.
제3조(법인인감 날인)
이 정관을 작성하고 아래와 같이 날인 한다.



2020.07.09. 제정
2021.11.15. 개정
2023.01.27. 개정
2023.06.01. 개정




사단법인 나는청소년 대표이사     박순진